공지사항
국내 타대학 교류(캠퍼스 간 학점교류) 주요 변경사항 안내
- 등록일
- 2025-04-17
- 작성자
-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
- 조회수
- 23
가. 주요 변경 사항
※변경 사유: 포기 절차 간소화를 통해 포기원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
나.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업무 프로세스
1) 국내 타대학(서울캠퍼스 제외)
2) 캠퍼스 간 학점교류(서울캠퍼스) - 정규학기
3) 캠퍼스 간 학점교류(서울캠퍼스) - 계절학기
다. 주요사항
1) 신청자격: 1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/휴학생 ※단, 휴학상태에서 학점교류는 불가(정규학기만 해당)
2) 선발인원: 캠퍼스 간 학점교류(정규학기) - WISE캠퍼스 학과(부)/전공별 입학정원의 10%
그 외 - 대학별로 상이함
3) 학점인정 범위: 국내·외 학점교류를 모두 포함하여 졸업학점의 1/4범위 내에서만 인정
4) 국내교류신청원 제출 방법:‘전공/복수전공/교직’으로 인정받으려는 학생은 ‘국내교류신청원’에 해당 학과장 교수/교직 담당자 확인받은 후 제출
라. 관련 홈페이지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