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3-09-20
- 작성자
-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
- 조회수
- 2484
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
드리오니 유고결석 발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아래 기준은 하계 방학 중 각 단과대학 및 학생 의견수렴 단계를 거치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■ 관련 규정(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)
제48조(유고결석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(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)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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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래 기준 이외에 유고결석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2018-2학기부터 적용 예정임.
1. 경조사
유고결석사유 | 구분 | 증빙서류 | 인정기간 |
1.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| 본인의 혼인 |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| 혼인일로부터 7일 |
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|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| 출산일로부터 3일 | |
사망(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) |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| 사망일로부터 7일 | |
사망(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) | 사망일로부터 7일 | ||
사망(자녀) | 사망일로부터 7일 | ||
2.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| 사망(부모의 형제/자매) |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| 사망일로부터 3일 |
2. 기타 사유
유고결석사유 | 구분 | 기준 | 증빙서류 | 결석허용한계 |
3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| 병원 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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