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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·정보통신공학과

공지사항

창업대체학점 인정제
등록일
2023-08-11
작성자
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
조회수
23

안녕하십니까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사무실입니다,

창업교육센터에서는 학내 창업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 



* 창업대체학점 인정제

 - 창업실습 :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(1학기 3학점)

 - 창업현장실습 :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재학생의 창업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(1학기 9~12학점)

* 신청기간 : ~2023.08.17.(목), 17시까지

* 공고문 : https://wise.dongguk.ac.kr/article/acdnotice/detail/5057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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