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첨단과학분야로서 정보화사회의 핵심기술분야

전자·정보통신공학과

공지사항

2021학년도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등록일
2021-04-30
작성자
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
조회수
383

1.관련

.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

. 본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1(교육훈련)

2. 위호에 의거하여 본교 실험실습실 및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법정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

. 목적

1)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

2) 법 이행사항 준수를 통한 사고발생시 불이익 예방 및 과태료 처분 방지

3) 교육부 대학별 정보공시에 연구실 안전관리 내용이 추가됨에 따른 근거 확보

.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(법령기준)

구분

교육대상자

교육주체자

이수시간

정기 교육

연구활동종사자(교수,학생)

온라인교육

고위험학과 6시간

저위험학과 3시간

신규 교육

(대학생 및 대학원생)

신규로 연구개발활동(수업포함)에 참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

온라인교육

(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)

2시간 이상

신규채용에 따른 교육

(학생 이외의 종사자)

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

(계약직 포함)

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

8시간 이상

연구/실험 변경에 따른 교육

연구활동종사자

연구실책임자

2시간 이상

. 2021학년도 교육훈련 시행계획

1) 신규교육(신입생 및 대학원생)

구분

내용

비고

2021. 3

온라인교육 실시

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

2021. 5

교육시행 결과 보고

공문

2021. 9

온라인교육 실시

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

2021. 10

교육시행 결과 보고

공문

2) 정기교육(2021학년도 1학기 신규교육 이수자 제외)

구분

내용

비고

2021. 3-8

온라인교육 실시

이수증

2021. 9

교육시행 결과 보고

공문

2021. 9-2022.2

온라인교육 실시

이수증

2022. 2

교육시행 결과 보고

공문

. 교육 결과 보고 : 보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이행결과 보고

붙임 1. 관련법률 1.

2. 관련규정 1.

3. 수강방법안내 1.

 

<2 >

수 신 : 과학기술대학·사범교육대학장

제 목 : 2021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및 시행 협조 요청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1. 관련

.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

. 본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21(교육훈련)

2. 위호에 의거하여 본교 실험실습실·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법정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성실히 교육을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교육대상

1) 연구활동종사자 :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(실험·실습 수업참여자 포함)에 종사하는 교수(연구실책임자), 대학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연구보조원 등

2) 과학기술분야 전체 학과

교육종류

대 상

비 고

신규교육

2021년 신입생 및 편입생

한 학기 정기교육 면제

정기교육

2021년 신규 교육을 이수자 제외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

(연구실책임자,학부,대학원,연구원,연구보조원 등)

고위험 : 6시간 이수

저위험 : 3시간 이수

. 교육 방법 및 일정

1) 신규교육 : 온라인교육으로 시행 (법정 교육시간 : 1학기 2시간)

이수과목 : 안전관리 기본

2) 정기교육

) 교육시간

구 분

이수시간(학기당)

온라인 교육

고위험(기계,화학,생물,원자력,안전,가정(조리))

6시간

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

저위험(컴퓨터,조경,수학,가정,통신)

3시간

)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

(1) 개설기관 :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(http://edu.labs.go.kr/MainHome.do?cmd=indexMain)

(2) 교 육 비 : 무료

(3) 참여방법 : 개별회원가입>로그인>수강신청탭>온라인교육>수강신청 후 교육

(4) 교육기간 : 2021.06.30까지

(5) 면제사항 : 2021학년도 신규교육 이수자는 1학기 정기교육 면제

. 기타 안내 사항

1)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가입시 소속을 반드시 동국대학교 경주(분교)로 선택 후 교육 이수

2) 회원가입 후 2-3일 내 승인이 되지 않을시 담당자에게 문의(770-2083)

3)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연구실책임자 안전교육 이 수증 제출 등을 의무화하여 안전교육 참여 확대 검토

4) 안전교육 이수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(대학정보공시에 포함)함에 교육 이수 필요

 

붙임 1. 관련 규정 1.

2. 관련 법률 1.

3. 수강방법안내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