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1-04-30
- 작성자
-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
- 조회수
- 383
1.관련
가.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
나. 본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1조(교육․훈련)
2. 위호에 의거하여 본교 실험․실습실 및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법정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
가. 목적
1)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
2) 법 이행사항 준수를 통한 사고발생시 불이익 예방 및 과태료 처분 방지
3) 교육부 대학별 정보공시에 연구실 안전관리 내용이 추가됨에 따른 근거 확보
나.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(법령기준)
구분 | 교육대상자 | 교육주체자 | 이수시간 |
정기 교육 | 연구활동종사자(교수,학생) | 온라인교육 | 고위험학과 6시간 저위험학과 3시간 |
신규 교육 (대학생 및 대학원생) | 신규로 연구개발활동(수업포함)에 참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| 온라인교육 (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) | 2시간 이상 |
신규채용에 따른 교육 (학생 이외의 종사자) | 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(계약직 포함) |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| 8시간 이상 |
연구/실험 변경에 따른 교육 | 연구활동종사자 | 연구실책임자 | 2시간 이상 |
다. 2021학년도 교육훈련 시행계획
1) 신규교육(신입생 및 대학원생)
구분 | 내용 | 비고 |
2021. 3월 | 온라인교육 실시 |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|
2021. 5월 | 교육시행 결과 보고 | 공문 |
2021. 9월 | 온라인교육 실시 |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|
2021. 10월 | 교육시행 결과 보고 | 공문 |
2) 정기교육(2021학년도 1학기 신규교육 이수자 제외)
구분 | 내용 | 비고 |
2021. 3월-8월 | 온라인교육 실시 | 이수증 |
2021. 9월 | 교육시행 결과 보고 | 공문 |
2021. 9월-2022.2월 | 온라인교육 실시 | 이수증 |
2022. 2월 | 교육시행 결과 보고 | 공문 |
라. 교육 결과 보고 : 보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이행결과 보고
붙임 1. 관련법률 1부.
2. 관련규정 1부.
3. 수강방법안내 1부.
<제 2 안>
수 신 : 과학기술대학·사범교육대학장
제 목 : 2021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및 시행 협조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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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
나. 본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21조(교육훈련)
2. 위호에 의거하여 본교 실험실습실·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법정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성실히 교육을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
1) 연구활동종사자 :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(실험·실습 수업참여자 포함)에 종사하는 교수(연구실책임자), 대학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연구보조원 등
2) 과학기술분야 전체 학과
교육종류 | 대 상 | 비 고 |
신규교육 | 2021년 신입생 및 편입생 | 한 학기 정기교육 면제 |
정기교육 | 2021년 신규 교육을 이수자 제외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(연구실책임자,학부,대학원,연구원,연구보조원 등) | 고위험 : 6시간 이수 저위험 : 3시간 이수 |
나. 교육 방법 및 일정
1) 신규교육 : 온라인교육으로 시행 (법정 교육시간 : 1학기 2시간)
이수과목 : 안전관리 기본
2) 정기교육
가) 교육시간
구 분 | 이수시간(학기당) | 온라인 교육 |
고위험(기계,화학,생물,원자력,안전,가정(조리)) | 6시간 |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|
저위험(컴퓨터,조경,수학,가정,통신) | 3시간 |
나)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
(1) 개설기관 :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(http://edu.labs.go.kr/MainHome.do?cmd=indexMain)
(2) 교 육 비 : 무료
(3) 참여방법 : 개별회원가입>로그인>수강신청탭>온라인교육>수강신청 후 교육
(4) 교육기간 : 2021.06.30까지
(5) 면제사항 : 2021학년도 신규교육 이수자는 1학기 정기교육 면제
다. 기타 안내 사항
1)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가입시 소속을 반드시 동국대학교 경주(분교)로 선택 후 교육 이수
2) 회원가입 후 2-3일 내 승인이 되지 않을시 담당자에게 문의(770-2083)
3)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연구실책임자 안전교육 이 수증 제출 등을 의무화하여 안전교육 참여 확대 검토
4) 안전교육 이수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(대학정보공시에 포함)함에 교육 이수 필요
붙임 1. 관련 규정 1부.
2. 관련 법률 1부.
3. 수강방법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