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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·정보통신공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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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유고결석 인정 신청서’ 발급 안내(학생용)
등록일
2022-04-13
작성자
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
조회수
84

유고결석 인정 신청서발급 안내(학생용)

 

 

관련 규정(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)

48(유고결석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(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)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유 고 결 석 사 유

결석허용한계

1.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

2.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

3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

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
4.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
5.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
6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
7.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
8.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

9.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

당일부터 7(공휴일 포함)
당일부터 3(공휴일 포함)
2

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
해당기간
해당기간
해당기간
해당기간

해당기간

 

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

1. 신청 대상: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(유고결석)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

2. 신청 기간: 유고결석 사유발생 1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

3. 신청 방법

학 생

 

단과대학 학사운영실

 

학 생

 

교과목 담당교원

유고결석인정서 신청

(null)

 

유고결석인정서 승인

(null)

 

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

(null)

 

출석인정여부 결정

uDrims 학사정보

교과수업 출결관리

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

uDrims 학사정보

교과수업 출결관리

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

교과목 담당교원

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제출

 

  4. 증빙서류


유 고 결 석 사 유

증빙서류

1.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

사망확인서,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

있는 증명서, 결혼청첩장

2.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

3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

질병 및 사고 치료

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

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

4.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

징병검사 통지서

부대장 발급 예비군훈련 참가확인서

5.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

주관 학과의 학과장 확인서

6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

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

7.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

8.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

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



등록 및 출력화면(학생)

uDrims 학사정보 출결관리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



1. 유고결석 신청방법

조회 추가 유고결석신청기간 입력 유고결석사유 선택 증빙서류 업로드 저장

2. 유고결석 신청서출력

진행상태: ‘승인확인 신청서출력 담당교원에게 제출

 

유고결석 인정 신청서

유고결석 인정 신청서와 uDrims 등록 시 첨부한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시기

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