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첨단과학분야로서 정보화사회의 핵심기술분야

전자·정보통신공학과

공지사항

코로나 19 관련 수업참여 및 유고결석 인정범위 안내
등록일
2022-03-21
작성자
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
조회수
5367

1. 관련규정

.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(유고결석)

48(유고결석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(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)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(2018.2.26. 개정)

2. 위와 규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수업참여 및 유고결석 인정범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
. 목적

1) 유고결석 출석 인정에 대한 단과대학별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혼선 방지

2) 교내 코로나19 감병예방을 위한 유고결석 인정 기준 마련

. 주요내용

인정대상

허용기간(범위)

제출 증빙서류

확진환자

(대면/비대면수업 인정가능)

- 관련기관(병원, 보건소)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기재된 격리 권고 기간 종료 시까지

확진자는 7일 격리 치료 완료 후 대면수업 참여(, 3일간 건강 상태 자가 모니터링 권고)

관련기관(병원, 보건소)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(진단서 등)

1) 신청대상: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(유고결석)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

2) 신청기간: 유고결석 사유발생 1주 이내

3) 시행시기: 2022.03.16.()부터

4) 적용범위 및 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