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1-11-19
- 작성자
-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
- 조회수
- 111
1. 관련규정
학칙 제51조 (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) ④ 경주캠퍼스의 경우, 졸업 예정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,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2. 졸업연기 신청자격
가.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2022년 봄(2월) 졸업예정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
- 졸업요건(졸업학점+졸업논문(시험)+외국어졸업요건)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취업준비 및 학점관리를 위해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
- 졸업 학점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(시험) 또는 외국어 졸업요건은 불합격하여 졸업연기 학기 동안 졸업논문(시험) 또는 외국어졸업요건을 충족하여 다음 졸업시점에 졸업을 희망하는 자
3. 유의사항
가. 졸업연기 신청은 1학기 씩 최대 2학기까지 신청가능
나. 졸업연기자는 2022년 봄(2월) 졸업에서 제외되며 승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.
다. 졸업연기자는 반드시 다음 학기 등록하여야 하며, 졸업연기 승인 후 미등록 시 미등록제적처리 됨. 미등록 제적 시 재입학 후 최소 1학기 이상 이수해야 졸업가능함.
라. 졸업연기 승인 후에는 휴학할 수 없음.
마. 졸업연기자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바. 졸업연기자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, 학점등록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함.
사. 학점등록 납부액 기준표(※ 경주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)
신청학점 | 등록금 납부액 |
1~3학점 수강 |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/6 |
4~6학점 수강 |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/3 |
7~9학점 수강 |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/2 |
10학점 이상 수강 | 등록금 전액 |
4. 신청 관련 사항
가. 신청기간 : 2021. 12. 1(수) ~ 3(금)
나. 신청방법 :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로 졸업연기신청서 1부 작성 후 제출(이메일 또는 팩스) 향후 학생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.
5. 학사운영실 협조사항
가. 신청자 명단을 2021. 12. 29(수)까지 교무팀으로 공문 제출
나. 졸업연기 신청자를 포함하여 졸업사정을 진행, 졸업연기 신청자의 졸업/수료/미졸업 여부를 최종 확인 후 최종 졸업연기 통보 >졸업사정 결과 수료 및 미졸업일 경우 반드시 수료 및 미졸업 사유를 학생에게 안내
다. 졸업사정 결과보고 시 졸업연기 신청자의 최종 확정결과를 교무팀으로 통보
6. 교무팀 처리사항
가. 졸업연기 확정자를 uDRIMS에 등록, 졸업 및 수료자 명단에서 제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