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첨단과학분야로서 정보화사회의 핵심기술분야

전자·정보통신공학과

공지사항

일반대학원 선수과목 이수 안내
등록일
2020-10-08
작성자
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
조회수
1790

제1조(선수과목 이수대상자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규과목 이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① 학부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
② 전문(특수)대학원 출신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
③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
④ 유사 전공분야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학과장의 이수를 요구받은 자
⑤ 편입생으로서 편입한 학과와 전적 대학원의 학과가 상이한 자


제2조(선수학점) 선수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말하며, 학위과정별 9학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


제3조(선수과목 이수 및 취득학점 처리)
①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으며,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.

② 선수과목은 평점평균 3.0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, 그 성적이 B0(80점)미만인 경우에는 재수강 하여야 한다.


제4조(선수과목 이수면제) 해당학과의 선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을 학부 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자는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다.


제5조(추가지정) 선수과목의 추가지정은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허가한다.


제6조(이수불이행)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로서 해당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수료할 수 없으며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

제7조(선수과목 현황표) 정보통신공학과의 선수과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