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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
- 2022-04-13
- 작성자
-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
- 조회수
- 93
유고결석 인정 신청서’ 발급 안내(학생용)
■ 관련 규정(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)
제48조(유고결석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(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)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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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
1. 신청 대상: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(유고결석)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
2. 신청 기간: 유고결석 사유발생 1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
3. 신청 방법
학 생 | |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| | 학 생 | | 교과목 담당교원 |
유고결석인정서 신청 |
| 유고결석인정서 승인 |
|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 |
| 출석인정여부 결정 |
⦁uDrims → 학사정보 → 교과수업 → 출결관리 →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| ⦁uDrims → 학사정보 → 교과수업 → 출결관리 → 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| ⦁교과목 담당교원 에게 ‘유고결석인정신청서’ 제출 |
4. 증빙서류
유 고 결 석 사 유 | 증빙서류 |
1.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| 사망확인서,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, 결혼청첩장 |
2.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| |
3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| 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 ※ 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 |
4.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| 징병검사 통지서 부대장 발급 예비군훈련 참가확인서 |
5.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| 주관 학과의 학과장 확인서 |
6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|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|
7.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 |
8.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|
■ 등록 및 출력화면(학생)
uDrims → 학사정보 → 출결관리 →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
1. 유고결석 신청방법
①조회 → ⓶추가 → ⓷유고결석신청기간 입력 → ⓸유고결석사유 선택 → ⓹증빙서류 업로드 → ⓺저장
2. 유고결석 신청서출력
①진행상태: ‘승인’ 확인 → ②신청서출력 → 담당교원에게 제출
■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
※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와 uDrims 등록 시 첨부한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시기
바랍니다.